•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여부

[ 행정해석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500 (2023.07.18.)
[질 의]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회 시]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축의 대상 및 기간, 신청시기 및 방법, 임금 삭감 금지 등에 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해당 기간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명시를 반드시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단, 노사 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서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성 가능)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성고용정책과-2500 (2023.07.18.)]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11 09:38
조회
349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68[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및 예방접종 비용 지원 시, 정관의 조항으로 갈음할 수 있..

관리자

23-07-17
267[행정해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주체..

관리자

23-07-17
266[판례]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돼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

관리자

23-07-17
265[판례]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다면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상..

관리자

23-07-17
264[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퇴직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게 별도 항목을 정하여 지원..

관리자

23-06-19
263[행정해석] 예비비를 편성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예산·편성 집행”의무 이행 여부

관리자

23-06-19
262[판례]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고속도로사업시행 법인을 상대로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

관리자

23-06-19
261[판례]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

관리자

23-06-19
260[행정해석]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대부할..

관리자

23-06-14
259[행정해석]「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자

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