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건설업”의 범위에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이 포함여부

[ 행정해석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건설업”의 범위에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42 (2022.06.13.)
[질 의]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기술된 “건설업”의 범위에 「전기공사업법」 내의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내의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내의 소방시설공사업이 포함되는지?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상 “건설업”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한 내용이 없고, 통상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 다수 법령에서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 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를 준용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건설업도 이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상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하신 업종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42 (2022.06.13.)]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11 09:39
조회
260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04[행정해석]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작업이 가능 여부

관리자

23-05-16
203[행정해석]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당일날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퇴직금 중..

관리자

23-05-16
202[판례] 퇴사 전 업무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포맷했다는 이유로 한 징계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

관리자

23-05-16
201[판례] 학교법인의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

관리자

23-05-16
200[행정해석] 특정 직종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시 전체 사업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

관리자

23-05-16
199[행정해석]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관리자

23-05-16
198[판례] 위탁운영계약에 근거하여 정당한 지시ㆍ요구를 하였을 뿐, 지역 센터 소속 직원과 근로자 ..

관리자

23-05-16
197[판례] 자녀 학자금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원고들이 사내근로..

관리자

23-05-16
196[행정해석] 임금협정서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 조항이 퇴직급여법에 위반 여부

관리자

23-05-16
195[행정해석] 위험성평가 업무 및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