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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의 지시가 가능여부

[ 행정해석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의 지시가 가능한지 여부

산업안전기준과-227 (2021.07.22.)
[질 의]

○ 고객상담센터를 통하여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구 착용 등 직접적인 조치는 파견법 위반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능하다고 회신 받음

- 도급사업 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산안법에는 보호구착용 등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있음. 그렇다면 파견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산안법 자체에서 보호구 미착용에 대하여 착용하라고 지시를 내릴 수 없는 것 아닌지


- 산안법에는 도급인은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에게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법에 나오는 수급인, 관계수급인은 하청업체 사업주가 대상이며, 법에서 또한 별개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라고 명칭하고 있는데, 따라서, 도급인은 시정조치를 사업주에게만 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닌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함.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의 지시는 파견법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설비의 개선이 필요한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도급인이 직접 개선조치를 하거나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의 징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근로자파견 기준 판단 지침, 2019.12.30.)


[산업안전기준과-227 (2021.07.22.)]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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