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연중 퇴직한 근로자의 선택적 복지포인트 환수 가능여부

[ 행정해석 ]

연중 퇴직한 근로자의 선택적 복지포인트 환수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113 (2021.05.07.)
[질 의]

○ 상황요지

-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카드의 복지포인트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있음


○ 질의요지

- 당사의 연중 퇴사자가 많아, 해당자에게 기 지급된 포인트에 대한 잔여분을 월할계산하여 퇴직 정산 시 복지기금으로 환입시켜도 되는지

* (예시) 1월에 6개월치 00만원을 지급하였고, 직원이 5월 중 퇴사하면 일부를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환수


[회 시]

○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81조에 따라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를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을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음.

- 이 때,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의 구성항목, 복지혜택의 부여기준, 부여기간, 채용·퇴직 등의 사유발생 시 처리기준 등 선택적 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운영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바, 운영 기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 질의와 같이 연도 중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복지포인트를 환수할 수 있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2113 (2021.05.07.)]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11 09:43
조회
504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4[판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 성립 여부, 명예퇴직수당에 ..

관리자

22-05-10
33[판례] 취업규칙상 재직조건의 의미가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

관리자

22-05-10
32[행정해석] 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던 중 조..

관리자

22-05-10
31[행정해석] 계약직 직원이 계약기간 중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퇴직할 경우 우리사주의 처리 방법

관리자

22-05-10
30[판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사고 현장에서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원고의 ..

관리자

22-05-10
29[판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관리자

22-05-10
28[행정해석]단체교섭 시 해당 조합원들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

관리자

22-04-25
27[행정해석]조합원이 권고사직을 통해 퇴직하였을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

관리자

22-04-25
26[판례]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시설 운영 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고용 승계 계약에 따라 근로자..

관리자

22-04-25
25[판례] 분할발주된 공사에 관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이 필요 없는 ‘경미한 공사’..

관리자

2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