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이행 시 반드시 경영책임자가 직접 점검을 실시 여부

[ 행정해석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이행 시 반드시 경영책임자가 직접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13 (2022.04.25.)
  • [질 의]
  •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의무 이행 시 반드시 경영책임자가 직접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 2. 공사금액 1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의무를 위탁하여 실시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 3. 건설공사 또는 서비스업 수급인의 경우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의무 이행을 위해 도급인(원청)이 지배하는 사업장(건설현장 등)에 가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 [회 시]
  •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는 주체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인바, 그 구체적인 점검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 규모 등 개별 사정에 비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음
  • - 경영책임자가 이를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소속 직원이나 조직 등을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보고받을 수도 있음.
  • 2. 공사금액 1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건설산재예방전문지도기관의 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법령상 의무이고,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의무는 위 「산업 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점검하는 것이므로,
  • - 각 의무는 다른 법률에 근거한 별도의 의무로서 「산업안전 보건법」 제73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의무 이행까지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
  • 3.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의무는 도급인과 수급인 각자가 이행하여야 하므로 수급인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이행하여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수급인도 개별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13 (2022.04.25.)]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11 09:46
조회
390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54[판례] 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처리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

관리자

22-06-13
53[판례]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

관리자

22-06-13
52[행정해석]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

관리자

22-06-08
51[행정해석]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2-06-08
50[판례]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일수를 초과한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라고 봄

관리자

22-06-08
49[판례] 자동차의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자파견관계에 ..

관리자

22-06-08
48[행정해석] 매년 농번기(3월~1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관리자

22-06-02
47[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로 입사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 이후 상용직과 공무직으..

관리자

22-06-02
46[판례] 근로관계 종료 원인의 다툼이 있는 경우,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를 증명..

관리자

22-06-02
45[판례]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급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관리자

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