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해외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 행정해석 ]

해외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53 (2022.06.23.)
[질 의]

○ 해외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별도의 해외법인 설립 여부가 법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해외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여부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원칙’ 등 형법 총칙상 기본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형법」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 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이에 따라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에서 국내법인 소속 근로자가 파견 또는 출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법인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면 국내법인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판단됨.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한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은 국가 간 조약 등에 의해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외법인이 내국인을 고용했을 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53 (2022.06.23.)]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10 15:44
조회
372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24[행정해석] 가맹점에 소속된 배송판매원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3-10-10
323[행정해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특별교육 포함) 관련 기준

관리자

23-10-10
322[판례]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직서 제출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

관리자

23-10-10
321[판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관리자

23-10-10
320[행정해석] 공사실적액을 하도급업체로 전액 신고하는 경우 재해건수와 안전관리책임은 하도급업..

관리자

23-10-10
319[행정해석] 안전근로협의체 근로자대표 권한을 외부인원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 여부

관리자

23-10-10
318[판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

관리자

23-10-10
317[판례] 항운노동조합이 다른 항운노동조합의 하역작업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노동조합법상의 쟁..

관리자

23-10-10
316[행정해석] 생일, 근로자의 날 기념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택적 복지에 해당 여부

관리자

23-10-10
315[행정해석]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

관리자

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