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외 실시되어야 하는 안전보건점검의 종류가 있는지 여부

[ 행정해석 ]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외 실시되어야 하는 안전보건점검의 종류가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482 (2021.12.07.)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제64조제2항에 따른 합동안전보건점검 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안전보건점검의 종류가 있는지

- 노사합동안전점검 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필수 인원으로 참석해야 하는 안전보건점검이 있는지(안전보건점검 중 근로자 미참여로 인한 과태료 대상이 있는지)


[회 시]

○ 사업주(도급인)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장 순회점검 등 도급에 따른 산재예방조치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준수를 통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조치 등이 적합한지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여야 함.
<산안법 제15조>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산안법 제16조>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할 경우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동 점검 시 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 벌칙(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음.

[산업안전기준과-1482 (2021.12.07.)]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10 15:44
조회
233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84[행정해석]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

관리자

23-07-26
283[행정해석] 관광지 소재 일반 빌라·아파트를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3-07-26
282[판례] 행정해석의 변경 이전에 원고들의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여 그 기간에 근로를 ..

관리자

23-07-26
281[판례] 위법한 쟁의행위에 조력하는 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3-07-26
280[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노동조합 사무실 혹은 직원 편의시설을 위한 공간임차 용도로 사..

관리자

23-07-17
279[행정해석]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관리자

23-07-17
278[판례]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관리자

23-07-17
277[판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다른 연령대의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과 임금..

관리자

23-07-17
276[행정해석] 테스트베드 현장에서 기업들이 제품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

관리자

23-07-17
275[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리자

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