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
안전근로협의체 근로자대표 권한을 외부인원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11.08.)
[질 의]
○ 안전근로협의체 구성과 관련, 하청업체 근로자의 과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과반노조 대표자(노조위원장)의 안전근로협의체 근로자대표 권한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외부인원에게 대표권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및 공공기관의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중점기관인 공공기관은 자신의 업무를 도급한 업체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원·하청 노사 통합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하며, 안전근로협의체는 공공기관(원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공공기관의 업무를 도급받은 업체(하청업체)의 노사 대표로 구성하여야 함.
○ 다만, 자체 규약 등으로 노조위원장의 권한 위임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해당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 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그 권한의 위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원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닌 외부 인원에게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11.08.)]
○ 안전근로협의체 구성과 관련, 하청업체 근로자의 과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과반노조 대표자(노조위원장)의 안전근로협의체 근로자대표 권한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외부인원에게 대표권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및 공공기관의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중점기관인 공공기관은 자신의 업무를 도급한 업체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원·하청 노사 통합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하며, 안전근로협의체는 공공기관(원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공공기관의 업무를 도급받은 업체(하청업체)의 노사 대표로 구성하여야 함.
- 이때 하청업체 근로자대표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말하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노조위원장)가 법상 근로자대표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다만, 자체 규약 등으로 노조위원장의 권한 위임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해당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 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그 권한의 위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원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닌 외부 인원에게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