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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공사실적액을 하도급업체로 전액 신고하는 경우 재해건수와 안전관리책임은 하도급업체에게만 있는지 여부

[ 행정해석 ]

공사실적액을 하도급업체로 전액 신고하는 경우 재해건수와 안전관리책임은 하도급업체에게만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과-74 (2020.01.06.)
[질 의]

○ 공사실적액 신고 시 하도급업체로 전액 신고하는 경우 재해건수와 안전관리책임은 하도급업체에게만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 시 공사실적액이 하도급 업체로 전액 신고될 경우 재해건수는 하도급업체로 배분된, 안전관리책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인도 안전관리책임이 있음.

[산업안전과-74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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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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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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