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가맹점에 소속된 배송판매원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 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해석 ]

가맹점에 소속된 배송판매원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 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449 (2021.12.02.)
  • 【질 의】
  • ○ (주)○○○녹즙은 전국 400여개 가맹점을 통해 가정과 사무실 고객들에게 녹즙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맹점에 소속된 배송판매원(모닝스텝)들이 고객들에게 녹즙을 배송하면서 고객 대면을 통해 신규고객을 창출하고 있음.
  • - 가맹점에 소속된 모닝스텝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 “택배기사” 직종에 해당 될 수 있는지 유권해석 요청
  • * 모닝스텝들의 주요 업무는 가맹점장이 구역별로 정리한 제품들을 전달 받아 담당 구역 고객들에게 제품을 배송하고, 배송 후 전단지나 시음용 제품(1~2모금 정도 맛을 볼 수 있는 제품, 화장품 샘플과 유사)을 잠재 고객에게 권하면서 신규 고객 창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소화물의 집화, 수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으며 또한, 가맹점과의 관계는 업무위탁 관계임
  •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제5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동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음.
  • -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이란 고객이 주문 또는 구매한 상품 등 각종 물품 및 수하물을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운반해주는 사람을 의미하며,
  • - “택배사업”이란 수송이 필요한 화물 등을 한 곳에 모으는 집화 과정과 화물차 등으로 물건을 실어 옮기는 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을 하는 사업을 의미함.
  • ○ 질의하신 배송판매원이 고객의 상품을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에 해당될 수 있음.
  • - 다만, 배송판매원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택배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배송판매원을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 [산업안전기준과-1449 (2021.12.02.)]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10 15:56
조회
590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24[행정해석] 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반대하는 일부 근로자가 DC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관리자

22-11-21
123[행정해석]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범위

관리자

22-11-21
122[판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 성과 등에 관계없이 확정된 금액이 정기적으로 분..

관리자

22-11-21
121[판례] 특별퇴직의 합의만으로 계약직 별정직 고용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대권의..

관리자

22-11-21
120[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대상이 되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기준

관리자

22-11-21
119[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도급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의 합이 모든 근로자..

관리자

22-11-21
118[판례] 사내 협력업체인 식당 소속 조리원들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

관리자

22-11-21
117[판례] 광고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를 팀원으로 발령한 ..

관리자

22-11-21
116[행정해석] 연1회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추가지급하면서 확인서를 받고 있는..

관리자

22-11-21
115[행정해석] 안전관리자는 모두 전담 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