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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비상장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비상장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38 (2021.07.02.)
  • [질 의]
  •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비상장 자회사(지분 5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 2. 모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면, 자회사에서 모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회사의 주식을 출연할 수 있는지
  • [회 시]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와 법 제6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외에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
  • - 따라서, 귀 질의1과 같이 기금법인이 비상장 자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귀 질의2와 같이 자회사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모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해당 자회사의 주식을 출연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3038 (2021.07.02.)]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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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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