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안전검사기관 검사방법 개선 요구 및 안전검사 시 안전장치 제외 적합 여부

[ 행정해석 ]

안전검사기관 검사방법 개선 요구 및 안전검사 시 안전장치 제외 적합 여부

산업안전과-2559 (2018.06.12.)
  • [질 의]
  • ○ 안전검사기관의 형식적인 검사방법 개선 요구
  • - 안전검사 시 안전장치를 제외하는 관련 고시 개정은 검사차량 수를 줄이려는 편법이며, 이로 인해 크레인 사고예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회 시]
  • ○ 2009년 10월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이전에 출고된 이동식크레인의 경우 대부분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 - 2016.8월부터 시행 중인 안전검사 시 불합격으로 인한 과태료 및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우려하여 안전검사를 기피하고 있음.
  • ○ 최근 6년간(2012년 ∼ 2017년) 이동식크레인 중대재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안전장치 미비보다 작업대 불법 부착 및 와이어로프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가 다발*하고 있어
  • * 이동식크레인 사망사고 주요원인(42건) : 작업대 불법부착(17건), 와이어로프 결함(5건), 선회장치결함(5건), 안전장치 미비(3건), 붐대 결함(2건), 기타 작업절차 미준수 등 관리적 원인(10건)
  • - 안전검사를 통해 주요 구조부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더욱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 ○ 이에, 이동식크레인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소유주들을 제도권 내로 유인하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 - 재활용 집게차 등을 제외한 이동식 크레인에 대해 안전장치 이외의 모든 검사항목을 합격할 경우 다음 검사시(2년 후)까지 한시적으로 안전장치 설치 기한을 연장함(「안전검사 고시」 개정, 2018.4.18.)
[산업안전과-2559 (2018.06.12.)]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30 16:38
조회
422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04[행정해석]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작업이 가능 여부

관리자

23-05-16
203[행정해석]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당일날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퇴직금 중..

관리자

23-05-16
202[판례] 퇴사 전 업무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포맷했다는 이유로 한 징계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

관리자

23-05-16
201[판례] 학교법인의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

관리자

23-05-16
200[행정해석] 특정 직종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시 전체 사업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

관리자

23-05-16
199[행정해석]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관리자

23-05-16
198[판례] 위탁운영계약에 근거하여 정당한 지시ㆍ요구를 하였을 뿐, 지역 센터 소속 직원과 근로자 ..

관리자

23-05-16
197[판례] 자녀 학자금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원고들이 사내근로..

관리자

23-05-16
196[행정해석] 임금협정서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 조항이 퇴직급여법에 위반 여부

관리자

23-05-16
195[행정해석] 위험성평가 업무 및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