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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대여자 등이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 및 규정사항

[ 행정해석 ]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대여자 등이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 및 규정사항은?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12.10.)
[질 의]

○ 대여자 등이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1] 제25호에서 규정된 사항*은 어떤 것인지

*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에 따라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이동식 크레인 등 24종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21]에 규정하고 있으나,

- 질의하신 [별표 21] 제25호의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은 별도 규정된 사항이 없음.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12.10.)]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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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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