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점검 방식은?

[ 행정해석 ]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점검 방식은?

중대산업재해감독과-573 (2023.02.21.)
  • [질 의]
  • 1.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조치 의무를 두고 있는데,
  • - 수급업체가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부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조치’ 사항을 도급업체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라는 의미인지
  • 2. 만약 도급인이 수급인을 점검한다면 수급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도 점검이 가능한 것인지
  • [회 시]
  • ○ 「중대재해처벌법」(이하 “법”)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또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 - 법 제6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를 중대 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대상이 됨.
  • ○ 또한 법령상 의무는 도급인과 수급인 각자가 이행하여야 하므로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2024.1.27.부터는 5명 이상) 도급인 혹은 수급인은 자신의 권한 및 책임 범위 내에서 각자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 ○ 도급업체의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면,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법 제4조, 법 제5조,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함.
  • - 다만, 이를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 실행하여야 할 내용은 직접 실행, 수급인에게 확인하여야 할 내용이 있으면 확인하는 등 기업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인 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하면 됨.
  • ○ 아울러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으므로 수급인에 대한 법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도급인은 수급인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 [중대산업재해감독과-573 (2023.02.21.)]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11-13 15:29
조회
350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454[판례]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노출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

관리자

24-06-17
453[판례]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

관리자

24-06-17
452[행정해석]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사예정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

관리자

24-05-28
451[행정해석] 시각장애인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방법

관리자

24-05-28
450[판례] 항공사의 정리해고에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어, 그 정리..

관리자

24-05-28
449[판례]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에는 연령차별의 합리적 이유 유무에 관하여 필요한 심..

관리자

24-05-28
448[행정해석] 평일 근로 외에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에 휴..

관리자

24-05-28
447[행정해석]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12개월 동안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산정 기준

관리자

24-05-28
446[판례] 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청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

관리자

24-05-28
445[판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사용자’ 및 제111조의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개념

관리자

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