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점검 방식은?

[ 행정해석 ]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점검 방식은?

중대산업재해감독과-573 (2023.02.21.)
  • [질 의]
  • 1.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조치 의무를 두고 있는데,
  • - 수급업체가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부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조치’ 사항을 도급업체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라는 의미인지
  • 2. 만약 도급인이 수급인을 점검한다면 수급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도 점검이 가능한 것인지
  • [회 시]
  • ○ 「중대재해처벌법」(이하 “법”)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또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 - 법 제6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를 중대 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대상이 됨.
  • ○ 또한 법령상 의무는 도급인과 수급인 각자가 이행하여야 하므로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2024.1.27.부터는 5명 이상) 도급인 혹은 수급인은 자신의 권한 및 책임 범위 내에서 각자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 ○ 도급업체의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면,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법 제4조, 법 제5조,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함.
  • - 다만, 이를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 실행하여야 할 내용은 직접 실행, 수급인에게 확인하여야 할 내용이 있으면 확인하는 등 기업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인 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하면 됨.
  • ○ 아울러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으므로 수급인에 대한 법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도급인은 수급인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 [중대산업재해감독과-573 (2023.02.21.)]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11-13 15:29
조회
211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54[판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인사규정에 정한 사유에 한하여 해고를 할 수 있는데, 인사규정에 정..

관리자

23-06-14
253[판례] 택시운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때 사납금 초과운송수입..

관리자

23-06-14
252[행정해석] 1년 치의 유급휴가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 여부

관리자

23-06-14
251[행정해석] 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관리자

23-06-14
250[판례] 일반 취업규칙과 별도로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시행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93조 위반이..

관리자

23-06-14
249[판례] 고시원에 상주하면서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된 고시원 총무의 근로..

관리자

23-06-14
248[헹정해석]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의 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3-05-22
247[헹정해석]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적용 여부

관리자

23-05-22
246[판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는 도입할 수 없고 취업규칙에 ..

관리자

23-05-22
245[판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

관리자

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