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기금법인이 보유 중인 콘도미니엄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해석 ]

기금법인이 보유 중인 콘도미니엄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030 (2021.09.10.)
  • [질 의]
  • ○ 상황요지
  • -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을 소유·운영 중
  • -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의 미사용 객실을 활용해 소속 근로자 외의 자에게 대여 등의 방법을 통해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해당 수익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 ○ 질의요지
  • - 해당 콘도미니엄을 근로자 복지 용도에 더해 수익사업에 활용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위반인지
  • - 그렇지 않을 경우 동 휴양 콘도미니엄을 통해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 [회 시]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보유한 근로복지시설(귀 질의 상 ‘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의 운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방법에 의해서만 운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퇴직연금복지과-4030 (2021.09.10.)]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11-13 15:30
조회
273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4[판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 성립 여부, 명예퇴직수당에 ..

관리자

22-05-10
33[판례] 취업규칙상 재직조건의 의미가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

관리자

22-05-10
32[행정해석] 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던 중 조..

관리자

22-05-10
31[행정해석] 계약직 직원이 계약기간 중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퇴직할 경우 우리사주의 처리 방법

관리자

22-05-10
30[판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사고 현장에서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원고의 ..

관리자

22-05-10
29[판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관리자

22-05-10
28[행정해석]단체교섭 시 해당 조합원들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

관리자

22-04-25
27[행정해석]조합원이 권고사직을 통해 퇴직하였을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

관리자

22-04-25
26[판례]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시설 운영 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고용 승계 계약에 따라 근로자..

관리자

22-04-25
25[판례] 분할발주된 공사에 관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이 필요 없는 ‘경미한 공사’..

관리자

2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