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
기금법인이 보유 중인 콘도미니엄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030 (2021.09.10.)
- [질 의]
- ○ 상황요지
- -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을 소유·운영 중
- -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의 미사용 객실을 활용해 소속 근로자 외의 자에게 대여 등의 방법을 통해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해당 수익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 ○ 질의요지
- - 해당 콘도미니엄을 근로자 복지 용도에 더해 수익사업에 활용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위반인지
- - 그렇지 않을 경우 동 휴양 콘도미니엄을 통해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 [회 시]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보유한 근로복지시설(귀 질의 상 ‘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의 운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방법에 의해서만 운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퇴직연금복지과-4030 (202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