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근로자위원에 대한 탄핵 혹은 재신임 절차

[ 행정해석 ]

근로자위원에 대한 탄핵 혹은 재신임 절차

노사관계법제과-1063 (2021.04.21.)
[질 의]

○ 선출된 근로자위원에 대한 탄핵 혹은 재신임 절차를 거치고자 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 시]

○ 근참법 제8조제1항에서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위원의 해촉 또는 재신임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위원의 해촉 등에 관해서는 근참법의 취지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법률상 규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회규정에 합리적인 사유를 정함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이며,


- 협의회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보장된다고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063 (2021.04.21.)]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11-27 10:21
조회
133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24[행정해석] 가맹점에 소속된 배송판매원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3-10-10
323[행정해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특별교육 포함) 관련 기준

관리자

23-10-10
322[판례]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직서 제출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

관리자

23-10-10
321[판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관리자

23-10-10
320[행정해석] 공사실적액을 하도급업체로 전액 신고하는 경우 재해건수와 안전관리책임은 하도급업..

관리자

23-10-10
319[행정해석] 안전근로협의체 근로자대표 권한을 외부인원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 여부

관리자

23-10-10
318[판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

관리자

23-10-10
317[판례] 항운노동조합이 다른 항운노동조합의 하역작업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노동조합법상의 쟁..

관리자

23-10-10
316[행정해석] 생일, 근로자의 날 기념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택적 복지에 해당 여부

관리자

23-10-10
315[행정해석]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

관리자

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