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

[ 행정해석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3-0845 (2023.11.17.)
  • 【질의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근로자참여법 제3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와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근로자참여법 제3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함)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위원선거인”이라 함)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원선거인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하는지?
  • 【회 답】
  •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원선거인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합니다.
  • 【이 유】
  •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는 각각 근로자위원 및 위원선거인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위원 및 위원선거인 선출 요건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실제로 투표에 참여할 것’과 ‘직접·비밀·무기명으로 투표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라는 문언을 그 통상적인 의미와는 달리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할 수 있는’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2022년 6월 10일 법률 제189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에서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근로자위원 및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선출과정에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기 위해(2021.5.12. 의안번호 제2110058호로 발의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22.6.10. 법률 제189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12.11. 시행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2022년 6월 10일 법률 제18927호로 같은 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제6조제2항 본문 및 단서를 현행과 같이 규정한 것인바, 만약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 근로자위원 및 위원선거인 선출에 필요한 투표인원을 근로자 과반수로 규정하여 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해당 규정의 개정취지(2021.5.12. 의안번호 제2110058호로 발의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22.6.10. 법률 제189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12.11. 시행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 따라서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원선거인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합니다.
  • [법제처 23-0845 (2023.11.17.)]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27 16:21
조회
290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24[행정해석] 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반대하는 일부 근로자가 DC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관리자

22-11-21
123[행정해석]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범위

관리자

22-11-21
122[판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 성과 등에 관계없이 확정된 금액이 정기적으로 분..

관리자

22-11-21
121[판례] 특별퇴직의 합의만으로 계약직 별정직 고용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대권의..

관리자

22-11-21
120[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대상이 되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기준

관리자

22-11-21
119[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도급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의 합이 모든 근로자..

관리자

22-11-21
118[판례] 사내 협력업체인 식당 소속 조리원들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

관리자

22-11-21
117[판례] 광고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를 팀원으로 발령한 ..

관리자

22-11-21
116[행정해석] 연1회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추가지급하면서 확인서를 받고 있는..

관리자

22-11-21
115[행정해석] 안전관리자는 모두 전담 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