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운용 시 주식 직접투자 및 펀드투자 가능 여부

[ 행정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운용 시 주식 직접투자 및 펀드투자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61 (2020.06.01.)
  • 【질 의】
  • 1.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운용 시 주식 직접투자 및 펀드투자 가능 여부
    2. 펀드 투자 시 기본재산 전액을 전용하여 투자할 수 있는지, 기본재산투자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3. 펀드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제재사항이 있는지
  • 【회 시】
  •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안정성과 유동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내에서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매입,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매입의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음.
  • - 따라서 펀드 투자는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에 해당하므로 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시행 가능할 것이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이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외에는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는 기금의 운용 방법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2615, 2019.6.7. 참고)
  • 2.·3. 기본재산 전액을 펀드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제한은 없으나 기금의 운용 시에는 복지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고위험-고수익의 금융상품보다는 원금 훼손 가능성이 적은 상품을 골라 운용함이 바람직할 것임.
  • - 한편,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정해진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하였음에도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별도의 벌칙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민법」의 규정에 따라 기금법인의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기금법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사는 기금법인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음.
  • [퇴직연금복지과-2361 (2020.06.01.)]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27 16:21
조회
134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14[판례] 부속합의서는 그 체결 경위 및 내용에 있어서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무..

관리자

22-11-21
113[판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

관리자

22-11-21
112[행정해석] 안전관리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

관리자

22-11-21
111[행정해석]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을 DC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추가납입 여부, 납입비율을 근..

관리자

22-11-21
110[판례]사업주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사고를 입게 된 경우 업무관련성 판단

관리자

22-11-21
109[판례] '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관리자

22-11-21
108[행정해석] 발달지연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로 보아 퇴직금..

관리자

22-09-14
107[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의 의미

관리자

22-09-14
106[판례] 상품 무단반출이나 부당이득 취득, 판매대금 유용 등의 비위행위는, 단지 비위행위 규모나 ..

관리자

22-09-14
105[판례] 승진이 무효인 경우, 승진 전후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직급상승으로 인해 임금..

관리자

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