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운용 시 주식 직접투자 및 펀드투자 가능 여부

[ 행정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운용 시 주식 직접투자 및 펀드투자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61 (2020.06.01.)
  • 【질 의】
  • 1.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운용 시 주식 직접투자 및 펀드투자 가능 여부
    2. 펀드 투자 시 기본재산 전액을 전용하여 투자할 수 있는지, 기본재산투자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3. 펀드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제재사항이 있는지
  • 【회 시】
  •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안정성과 유동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내에서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매입,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매입의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음.
  • - 따라서 펀드 투자는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에 해당하므로 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시행 가능할 것이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이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외에는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는 기금의 운용 방법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2615, 2019.6.7. 참고)
  • 2.·3. 기본재산 전액을 펀드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제한은 없으나 기금의 운용 시에는 복지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고위험-고수익의 금융상품보다는 원금 훼손 가능성이 적은 상품을 골라 운용함이 바람직할 것임.
  • - 한편,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정해진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하였음에도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별도의 벌칙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민법」의 규정에 따라 기금법인의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기금법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사는 기금법인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음.
  • [퇴직연금복지과-2361 (2020.06.01.)]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27 16:21
조회
292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64[행정해석] 고등교육기관이 안전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교육을 하여..

관리자

22-06-27
63[행정해석]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22-06-27
62[판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회사에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한 원고들의 ..

관리자

22-06-27
61[판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관리자

22-06-27
60[행정해석] 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의..

관리자

22-06-20
59[행정해석] 보험회사의 고객플라자에서 대출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이 사무직에 해당하는지 여..

관리자

22-06-20
58[판례] 사용자인 참가인이 이미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

관리자

22-06-20
57[판례] 연장근로·휴일근로의 집단적 거부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

관리자

22-06-20
56[행정해석] 업무내용·업무형태 및 조직운영을 고려하여 본사와 지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

관리자

22-06-13
55[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범위

관리자

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