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조례에 따른 위탁이「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용역·위탁에 해당 하는지 여부

[ 행정해석 ]

조례에 따른 위탁이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용역·위탁에 해당 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5077 (2022.12.29.)
  • 【질 의】
  • ❏ ○○도에서 “2023 ○○세계산림엑스포” 개최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아래의 행사사무 전반을 조직위원회에 위탁하여 추진 중임
  • <주요 위탁사무>
    가. 산림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나. 산림엑스포 행사장 조성을 위한 건축물 및 구조물 신축·증축
    다. 산림엑스포 행사장 부지조성 및 조경 등 전시·연출 사업
    라. 산림엑스포 주·부행사장 조성·운영
    마. 산림엑스포 참가유치 및 홍보활동
    바. 산림엑스포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조 및 연계사업
  • ❏ 위 업무 위탁 계약이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 【회 시】
  • ❏ 통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업무)를 법률 또는 조례 등으로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별도 조직에 위탁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설치 근거 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업무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세계산림엑스포 준비와 운영 업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의 업무로 판단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5077 (2022.12.29.)]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27 16:25
조회
215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64[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퇴직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게 별도 항목을 정하여 지원..

관리자

23-06-19
263[행정해석] 예비비를 편성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예산·편성 집행”의무 이행 여부

관리자

23-06-19
262[판례]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고속도로사업시행 법인을 상대로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

관리자

23-06-19
261[판례]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

관리자

23-06-19
260[행정해석]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대부할..

관리자

23-06-14
259[행정해석]「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자

23-06-14
258[판례] 영업직 사원이 업무시간 중 매일 집에 들러 3시간 넘게 개인적 용무를 봤다면, 이는 상습 근..

관리자

23-06-14
257[판례]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

관리자

23-06-14
256[행정해석] 백화점 내 거래형태에 따른 판매근로자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안전..

관리자

23-06-14
255[행정해석]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단

관리자

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