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조례에 따른 위탁이「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용역·위탁에 해당 하는지 여부

[ 행정해석 ]

조례에 따른 위탁이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용역·위탁에 해당 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5077 (2022.12.29.)
  • 【질 의】
  • ❏ ○○도에서 “2023 ○○세계산림엑스포” 개최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아래의 행사사무 전반을 조직위원회에 위탁하여 추진 중임
  • <주요 위탁사무>
    가. 산림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나. 산림엑스포 행사장 조성을 위한 건축물 및 구조물 신축·증축
    다. 산림엑스포 행사장 부지조성 및 조경 등 전시·연출 사업
    라. 산림엑스포 주·부행사장 조성·운영
    마. 산림엑스포 참가유치 및 홍보활동
    바. 산림엑스포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조 및 연계사업
  • ❏ 위 업무 위탁 계약이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 【회 시】
  • ❏ 통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업무)를 법률 또는 조례 등으로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별도 조직에 위탁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설치 근거 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업무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세계산림엑스포 준비와 운영 업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의 업무로 판단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5077 (2022.12.29.)]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27 16:25
조회
374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14[판례]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

관리자

23-05-16
213[판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관리자

23-05-16
212[행정해석] 승강기 작업에 따른 점검반 2명 중 1명을 작업지휘자로 인정 여부

관리자

23-05-16
211[행정해석]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

관리자

23-05-16
210[판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

관리자

23-05-16
209[판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중 ‘생산고에..

관리자

23-05-16
208[행정해석]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

관리자

23-05-16
207[행정해석]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공제금을 ..

관리자

23-05-16
206[판례] 전환 신청 기준에 따라 전환 신청 대상자로 인정한 이상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관리자

23-05-16
205[판례] 성희롱 항의하자 수습계약 해지한 피고인에게 위자료를 선고한 사건

관리자

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