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건설기술 진흥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행정해석 ]

「건설기술 진흥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423 (2022.11.10.)
  • 【질 의】
  • ❏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 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부터 제65조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 직접적인 안전관리의 보호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안전하게 시공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 - 아니면 안전한 시공관리는 종사자의 안전보건과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 【회 시】
  •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통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의미함.
  • - 그 밖에 법률의 목적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예: 「광산안전법」, 「선원법」, 「연구실안전법」 등), 개별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예: 「폐기물관리법」 등)을 포함함.
  • ❏ 「건설기술 진흥법」은 법의 목적이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을 촉진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는데 주된 목적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 단서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중대산업재해감독과-4423 (2022.11.10.)]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27 16:26
조회
466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14[판례] 부속합의서는 그 체결 경위 및 내용에 있어서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무..

관리자

22-11-21
113[판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

관리자

22-11-21
112[행정해석] 안전관리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

관리자

22-11-21
111[행정해석]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을 DC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추가납입 여부, 납입비율을 근..

관리자

22-11-21
110[판례]사업주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사고를 입게 된 경우 업무관련성 판단

관리자

22-11-21
109[판례] '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관리자

22-11-21
108[행정해석] 발달지연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로 보아 퇴직금..

관리자

22-09-14
107[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의 의미

관리자

22-09-14
106[판례] 상품 무단반출이나 부당이득 취득, 판매대금 유용 등의 비위행위는, 단지 비위행위 규모나 ..

관리자

22-09-14
105[판례] 승진이 무효인 경우, 승진 전후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직급상승으로 인해 임금..

관리자

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