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건설기술 진흥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행정해석 ]

「건설기술 진흥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423 (2022.11.10.)
  • 【질 의】
  • ❏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 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부터 제65조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 직접적인 안전관리의 보호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안전하게 시공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 - 아니면 안전한 시공관리는 종사자의 안전보건과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 【회 시】
  •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통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의미함.
  • - 그 밖에 법률의 목적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예: 「광산안전법」, 「선원법」, 「연구실안전법」 등), 개별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예: 「폐기물관리법」 등)을 포함함.
  • ❏ 「건설기술 진흥법」은 법의 목적이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을 촉진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는데 주된 목적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 단서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중대산업재해감독과-4423 (2022.11.10.)]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27 16:26
조회
542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8[판례] 회사 내 노조 간부와 반조장 직책 간 겸직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반조장직에서 직위해제한 ..

관리자

22-05-16
37[판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관리자

22-05-16
36[행정해석] 일반주식의 미수령 배당금은 5년 경과 시 발행사로 환수되는데, 우리사주의 경우도 동..

관리자

22-05-10
35[행정해석]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

관리자

22-05-10
34[판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 성립 여부, 명예퇴직수당에 ..

관리자

22-05-10
33[판례] 취업규칙상 재직조건의 의미가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

관리자

22-05-10
32[행정해석] 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던 중 조..

관리자

22-05-10
31[행정해석] 계약직 직원이 계약기간 중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퇴직할 경우 우리사주의 처리 방법

관리자

22-05-10
30[판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사고 현장에서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원고의 ..

관리자

22-05-10
29[판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관리자

22-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