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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기본재산 운용 가능 상품으로 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 행정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기본재산 운용 가능 상품으로 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92 (2020.06.02.)
  • 【질 의】
  • ❏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기본재산 운용 가능 상품으로 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 【회 시】
  •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등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는 바,
  • - 귀 질의의 ‘저축보험 가입’만으로는 해당 금융상품의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저축보험’이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등에 해당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퇴직연금복지과-2392 (2020.06.02.)]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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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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