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단가공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여부

[ 행정해석 ]

단가공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422 (2022.11.10.)
【질 의】

❏ 아래와 같이 단가공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 공사기간: 2021.1.1. ~ 2022.12.31.

- 공사부기금액: 40억원

- 발주자 지급 자재비: 15억원


【회 시】

❏ 단가계약공사는 공사내용 또는 성질상 수량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총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수행하는 계약으로 이루어진 공사로

- 이 때, 시공사는 단가공사 계약기간 동안 수 차례의 공사를 수행할 능력을 가진 업체가 선정되는 점과 부칙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단가공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은 총 계약금액 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공사금액은 시공사인 도급인이 건설공사발주자와 계약한 공사금액과 건설공사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의 가액(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을 합산하여 공사금액으로 산정함.


❏ 질의내용과 같이 공사금액(40억원)과 관급자재비(15억원)를 합한 공사 금액이 55억원으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2022.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4422 (2022.11.10.)]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27 16:29
조회
652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84[행정해석]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

관리자

23-07-26
283[행정해석] 관광지 소재 일반 빌라·아파트를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3-07-26
282[판례] 행정해석의 변경 이전에 원고들의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여 그 기간에 근로를 ..

관리자

23-07-26
281[판례] 위법한 쟁의행위에 조력하는 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3-07-26
280[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노동조합 사무실 혹은 직원 편의시설을 위한 공간임차 용도로 사..

관리자

23-07-17
279[행정해석]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관리자

23-07-17
278[판례]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관리자

23-07-17
277[판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다른 연령대의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과 임금..

관리자

23-07-17
276[행정해석] 테스트베드 현장에서 기업들이 제품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

관리자

23-07-17
275[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리자

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