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단가공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여부

[ 행정해석 ]

단가공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422 (2022.11.10.)
【질 의】

❏ 아래와 같이 단가공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 공사기간: 2021.1.1. ~ 2022.12.31.

- 공사부기금액: 40억원

- 발주자 지급 자재비: 15억원


【회 시】

❏ 단가계약공사는 공사내용 또는 성질상 수량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총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수행하는 계약으로 이루어진 공사로

- 이 때, 시공사는 단가공사 계약기간 동안 수 차례의 공사를 수행할 능력을 가진 업체가 선정되는 점과 부칙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단가공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은 총 계약금액 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공사금액은 시공사인 도급인이 건설공사발주자와 계약한 공사금액과 건설공사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의 가액(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을 합산하여 공사금액으로 산정함.


❏ 질의내용과 같이 공사금액(40억원)과 관급자재비(15억원)를 합한 공사 금액이 55억원으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2022.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4422 (2022.11.10.)]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27 16:29
조회
652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04[행정해석]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작업이 가능 여부

관리자

23-05-16
203[행정해석]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당일날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퇴직금 중..

관리자

23-05-16
202[판례] 퇴사 전 업무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포맷했다는 이유로 한 징계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

관리자

23-05-16
201[판례] 학교법인의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

관리자

23-05-16
200[행정해석] 특정 직종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시 전체 사업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

관리자

23-05-16
199[행정해석]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관리자

23-05-16
198[판례] 위탁운영계약에 근거하여 정당한 지시ㆍ요구를 하였을 뿐, 지역 센터 소속 직원과 근로자 ..

관리자

23-05-16
197[판례] 자녀 학자금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원고들이 사내근로..

관리자

23-05-16
196[행정해석] 임금협정서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 조항이 퇴직급여법에 위반 여부

관리자

23-05-16
195[행정해석] 위험성평가 업무 및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