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른 점검 이행 방법

[ 행정해석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른 점검 이행 방법

중대산업재해감독과-4369 (2022.11.07.)
  • 【질 의】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의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 하지 않은 경우, 가상상황을 구성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한 경우만 조치한 것에 해당하는지
  • - 아니면 해당 매뉴얼에 대한 직원교육 등도 조치한 것에 해당하는지
  • 【회 시】
  • ❏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등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 시행령 제4조제8호 각 목에 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등의 내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해당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율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 질의 내용과 같이 가상상황을 구성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원교육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매뉴얼로 마련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할 것임.
  • - 또한 형식적으로 조치·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의무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실질적으로 재해예방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임.
  • [중대산업재해감독과-4369 (2022.11.07.)]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22 14:08
조회
322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54[판례] 부정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그 본질이 근로계약의 취소 또는 통상해고에 해당

관리자

23-05-16
153[판례] 소 제기 당시부터 시간외근무수당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

관리자

23-05-16
152[행정해석]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발생할 경우 퇴직급여의 산정 방법

관리자

23-05-16
151[행정해석]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새로 구성·운영할 경우, 종전과 같이 노사협의회에..

관리자

23-05-16
150[판례] 가사사용인 등 '가구 내 고용활동'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대상..

관리자

23-05-16
149[판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은 사..

관리자

23-05-16
148[행정해석] 확정급여형 가입자가 존재하지 않을 시 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

관리자

23-05-16
147[행정해석]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임기..

관리자

23-05-16
146[판례]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종전 위탁업체 소속일 때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위탁업체..

관리자

23-05-16
145[판례]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그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정년에 관한 합의..

관리자

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