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른 점검 이행 방법

[ 행정해석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른 점검 이행 방법

중대산업재해감독과-4369 (2022.11.07.)
  • 【질 의】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의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 하지 않은 경우, 가상상황을 구성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한 경우만 조치한 것에 해당하는지
  • - 아니면 해당 매뉴얼에 대한 직원교육 등도 조치한 것에 해당하는지
  • 【회 시】
  • ❏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등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 시행령 제4조제8호 각 목에 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등의 내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해당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율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 질의 내용과 같이 가상상황을 구성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원교육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매뉴얼로 마련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할 것임.
  • - 또한 형식적으로 조치·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의무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실질적으로 재해예방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임.
  • [중대산업재해감독과-4369 (2022.11.07.)]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22 14:08
조회
322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04[행정해석]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발주처와 소규모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관리자

22-09-05
103[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적립금 운용업무를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관리자

22-09-05
102[판례] '영업직 근로계약'의 간주근로시간의 합의가 근로계약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

관리자

22-09-05
101[판례]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사(지점) 등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한 채..

관리자

22-09-05
100[행정해석]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고용 시 도급 또는 계약직 가능 여부

관리자

22-08-29
99[행정해석] 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계좌에 매월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

관리자

22-08-29
98[판례]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

관리자

22-08-29
97[판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2-08-29
96[행정해석] 건설현장의 전담안전보건관리자가 소방, 환경 등 타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법 ..

관리자

22-08-22
95[행정해석] 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월에 지급된 경우 연간임금총액으로 보아 1/..

관리자

2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