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판례]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소극적 의무라고 봄이 타당

[ 판례 ]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소극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법 2022누46543 (2023.12.01.)

* 사건 :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2022누46543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결정 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코(변경 후 상호: ○○코홀딩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코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5.13. 선고 2021구합63013 판결

* 변론종결 : 2023.07.14.

* 판결선고 : 2023.12.0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3.22. 주식회사 ○○코(변경 후 상호: ○○코홀딩스 주식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0공정33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주문 제2항 기재 재심판정에서는 ○○코 노동조합이 주식회사 ○○코(변경 후 상호: ○○코홀딩스 주식회사)와 공동 피신청인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주식회사 ○○코(변경 후 상호: ○○코홀딩스 주식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 유】
  • 1. 재심판정의 경위
  • 가. 당사자의 지위
  • 1) 분할 전 주식회사 ○○코(이하 ‘분할 전 회사’라고만 한다)는 1968.3.25. 포항시 남구에 있는 현재의 주소지에 설립된 회사이다. 분할 전 회사는 현재 광양, 포항에 소재한 2개의 제철소 외에 서울사무소, 송도 R&D센터 및 다수의 해외 사무소에서 상시 약 17,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강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1.2.8.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이 소속된 상급단체 또는 연합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인데, 2018.9.16.경에 분할 전 회사의 포항, 광양 등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참가인의 지회(정식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코지회’이다, 이하 간략히 ‘참가인 지회’라고만 한다)를 조직하였다.
  • 3) ○○코 노동조합(이하 ‘소외 노조’라고 한다)은 1988.6.29. 분할 전 회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소외 노조가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고, 총연합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다.
  • 나. 분할 전 회사 사업장 내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 1) 참가인 지회는 설립 직후인 2018.10.19. 분할 전 회사에게 교섭을 요구하였다. 분할 전 회사는 같은 날 참가인 지회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다음, 2019.10.22.경 참가인 지회에게 교섭요구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참가인 지회의 정확한 조합원 수를 분할 전 회사에게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가인 지회는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 2) 소외 노조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인 2018.10.25. 분할 전 회사에게 교섭을 요구하였다. 이에 분할 전 회사는 2019.10.26.경 소외 노조에게 교섭요구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소외 노조의 정확한 조합원 수를 분할 전 회사에게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소외 노조는 같은 날 분할 전 회사에게 소외 노조의 조합원 수가 총 5,999명이라고 통보하였다.
  • 3) 분할 전 회사는 2018.10.27. 위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말일을 ‘2018.11.1.까지’로 정하고,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 수를 그 교섭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한○○, 김○○, 이○○, 김□□, 이□□ 외 수천여 명’으로, 소외 노조의 조합원 수를 위 통보받은 바에 따라 ‘5,999명’으로 각각 기재하여, 참가인 지회와 소외 노조를 교섭 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는 공고를 하였다.
  • 4) 소외 노조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기간이 지난 2018.11.16.경 분할 전 회사에게 소외 노조의 조합원 수가 총 6,479명으로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이에 분할 전 회사는 같은 날 소외 노조와 참가인 지회의 전체 조합원 수가 6,484명이고, 그중 소외 노조의 조합원 수가 6,479명임을 전제로 소외 노조를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노동조합으로서 분할 전 회사 사업장 내 교섭대표 노동조합임을 확정하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 5) 그러자 참가인은 2018.11.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게, 소외 노조가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참가인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그 무렵 분할 전 회사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2018.12.10. 분할 전 회사의 사업장 내에 소외 노조와 참가인 지회의 2개 노동조합만이 조직되어 있는데, 소외 노조의 조합원 수가 4,783명으로서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 수인 3,137명보다 많다는 점을 근거로 참가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소외 노조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초심판정을 하였다(경북2018교섭33).
  • 6) 참가인이 불복하여 2019.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1.28.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참가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중앙2019교섭2). 참가인이 더 이상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위 재심판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다. 소외 노조와 분할 전 회사 사이의 2019.2.11.자 근로시간 면제 운영 합의
  • 1) 소외 노조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통해 분할 전 회사 사업장 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은 직후인 2019.1.2.경 분할 전 회사에게, 새로 복수 노동조합 체제가 정립되는 등 사업장 내 노동환경이 변화하였으므로 종전의 단일 노동조합 체제하에서 체결된 2017년 단체협약(유효기간은 2019.6.30.까지이다) 및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1.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어 2021.7.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단체교섭의 일환으로 그에 관한 교섭을 요구하였다.
  • 2) 분할 전 회사는 그 무렵부터 소외 노조와 근로시간 면제한도 운영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였고, 2019.2.11. 소외 노조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시간면제운영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2019.2.11.자 노사 간 합의’라고 한다). <다음 생략>
  • 라. 소외 노조와 참가인 지회 사이의 2019.5.16.자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합의 소외 노조는 2019.5.16. 참가인 지회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면제 한도시간 배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2019.5.16.자 노조 간 합의’라고 한다). <다음 생략>
  • 마. 소외 노조와 분할 전 회사 사이의 2019년 단체협약 체결
  • 1) 소외 노조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에서 2019.9.10. 분할 전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9.7.1.부터 2021.6.30.까지 유효한 ‘2019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9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다음 생략>
  • 2) 한편 분할 전 회사와 소외 노조는 2019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2019.2.11.자 노사 간 합의서를 그 제목과 본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단체협약의 부속협정으로 포함시켰다.
  • 바. 분할 전 회사의 2020.6.22.자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 1) 소외 노조는 2020.6.17. 분할 전 회사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및 사용가능인원 배분에 관한 유효기간이 2019.6.30.에 만료될 예정이므로 2019.7.1.부터 향후 1년 동안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019.5.16.자 노조 간 합의서에 따라 노동조합별로 각 그 조합원의 수에 비례하도록 배분하여 노동조합 측에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한도 배분 요청’이라 한다).
  • 2) 분할 전 회사는 이 사건 한도 배분 요청을 받자, 2019.7.1.부터 향후 1년 동안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및 사용가능인원을 소외 노조와 참가인 지회의 2019.6. 체크오프 조합원 수에 비례하도록 노동조합별로 배분한 다음 그 결과를 그 무렵 소외 노조에게 통지하고, 2020.6.22.경 참가인 지회에게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한도 배분’이라 한다). <다음 생략>
  • 사. 참가인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시정요청 및 노동위원회의 판정
  • 1) 참가인은 2020.9.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게, 소외 노조는 이 사건 한도 배분 요청 등을 통해, 분할 전 회사는 이 사건 한도 배분을 통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에 관하여 참가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분할 전 회사와 소외 노조를 공동 피신청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요청(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2항)을 하였다. <다음 생략>
  • 2)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11.23., ① 참가인 지회가 2019.2.11.자 노사 간 합의의 존재를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2019.5.16.자 노조 간 합의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② 2019.5.16.자 노조 간 합의가 별도 협의로 존재하는 이상 2019년 단체협약에 부속협정으로 삽입된 2019.2.11.자 노사 간 합의서 제1조제5항, 제6항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므로 분할 전 회사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당시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아니한 것을 잘못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③ 소외 노조가 2019.5.16.자 노조 간 합의에 따라 배분 당시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도록 노동조합별로 근로시간 시간 면제 한도 및 사용가능인원을 배분할 것을 요청하고 분할 전 회사가 이에 응한 것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④ 참가인 지회는 체크오프 조합원 외에 공개되지 아니한 CMS 조합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한도 배분에 반영할 수는 없었던 것이고, ⑤ 분할 전 회사가 향후 참가인 지회가 그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하여 CMS 조합원의 존재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한도 배분 결과의 재조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일단 체크오프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면제되는 근로시간 및 사용가능 인원을 산정하여 참가인 지회에게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취지로 참가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 3)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0.12.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3.2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주위적 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는 주위적 신청을 인용하게 됨에 따라 참가인의 신청 취지 중 예비적 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1. 2019.5.16.자 노조 간 합의 당시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시점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합원 수를 산정한 시점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사이의 협의가 불성립하였을 때를 전제로 하고 있는 2019.2.11.자 노사 간 합의서 제1조제5항, 제6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참가인 지회가 분할 전 회사에게 조합원 명부 등 조합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2019.2.11.자 노사 간 합의서 제1조제6항의 ‘각 노동조합에서 필요한 증빙을 갖추어 조합원 수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분할 전 회사로서는 위 조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당시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소외 노조와 참가인 지회 사이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해야 한다.

    3. 분할 전 회사와 소외 노조가 이 사건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을 하면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2019.2.11.자 노사 간 합의서 제1조제5항, 제6항을 위반하여 2020.6.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및 사용가능인원을 배분하였으므로, 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 아. 분할 전 회사와 소외 노조의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한 불복 제소 및 소송승계
  • 1) 분할 전 회사는 2021.4.26.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분할 전 회사와 참가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2021구합63013)를 제기하였다. 소외 노조는 이와 별개로 2021.4.29. 같은 법원에 이 사건 재 판정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2021구합63341)를 제기하였다.
  • 2) 분할 전 회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2.3.2. 상호를 “○○코홀딩스 주식회사”로 변경하면서 미래사업 포트폴리오 개발, 그룹 사업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로 전환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지주회사’ 기능을 제외한 철강 생산 및 판매 등에 관한 기존의 사업 부문 일체를 단순·물적 분할하여 포항시 남구 ○○○로 ○○○○에 ‘사업회사’인 주식회사 ○○코(이하 ‘분할된 회사’라고 한다)를 새로 설립하였다. 분할 전 회사의 분할계획서 등에 의하면, 분할된 회사는 분할기일인 2020.3.1.을 기준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사업 부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전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근로계약 등)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 3) 분할된 회사는 제1심에서 소송계속 중이던 2022.3.22. 서울행정법원에 분할 전 회사로부터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피고 및 참가인은 분할된 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소송상 권리 의무를 승계한 사실 및 수계절차를 통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지위에 있는 사실 등에 대해 다투고 있지는 아니하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5, 16, 21 내지 23, 26 내지 3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 1) 원고
  • 가) 이 사건 한도 배분은 2019.5.16.자 노조 간 합의에서 정한 배분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분할 전 회사는 2019.5.16.자 노조 간 합의로 정한 사항을 그대로 실행한 데에 불과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중에서 참가인 지회만을 불리하게 차별함으로써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1) 2019.5.16.자 노조 간 합의는, 2019년 단체협약의 부속협정으로 삽입된 2019.2.11.자 노사 간 합의서 제1조제4항에 근거한 것이다. 2019.5.16.자 노조 간 합의는 단체협약 사항의 실행을 목적으로 노동조합 사이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후속 합의이다. 따라서 2019년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대한 노동조합별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은 2019.5.16.자 노조 간 합의에서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2) 2019.5.16. 노조 간 합의 내용에 일부 모호한 부분이 있거나 다소 불명확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통상의 합리적 의사해석의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이 확정되어야 한다. 2019.5.16.자 노조 간 합의는 노사 간 합의된 연간 총 가용한도의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별로 면제되는 근로시간 및 사용가능인원 배분의 방법과 기준을 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외 노조와 참가인 지회 사이에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한도를 배분하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가 성립된 것임에도, 이러한 합의의 목적과 내용을 무시한 채 소외 노조와 참가인 지회 사이에서 마치 아무런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취급하면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를 상정하여 예외적으로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던 2019.2.11.자 노사 간 합의서 제1조제5항, 제6항을 대신 적용할 수는 없다.
  • (3) 2019.5.16.자 노조 간 합의서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의 기준시점이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그 당시까지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에 대한 노사 관행, 전체 조합원 수 산정의 기준시점을 ‘단체협약 체결일’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로 정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2013.6.25. 고시하여 2013.7.1.부터 시행중인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의 취지, 2019.5.16.자 노조 간 합의서 작성의 목적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배분 당시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할 것임을 합의 당사자가 당연한 전제로 삼았기 때문이다.
  • 나) 소외 노조가 2019.5.16.자 노조 간 합의를 근거로 분할 전 회사에게 2020.6. 체크오프 조합원 수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을 정식으로 요청한 이상, 분할 전 회사로서는 응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다. 노동조합 측에서 노조 간 합의서를 근거로 배분 요청을 한 데에 대하여 사용자가 소극적·수동적으로 응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한 결과에 대해, 참가인 지회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거나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 (1) 2019년 단체협약의 부속협정인 2019.2.11.자 노사 간 합의서에 의할 때, 분할 전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하여 연간 총 가용한도를 정하는 데에만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 뿐이다. 분할 전 회사는 노동조합들 사이에서 이를 실제로 배분하는 방법이나 기준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이 전혀 없다. 그리하여 소외 노조와 참가인 지회의 합의된 내용에 따라야 할 소극적·수동적 지위에 있었을 뿐이다.
  • (2) 분할 전 회사로서는 교섭대표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노동조합 사이에서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증빙하는 자료와 함께 합의에서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배분을 요청받은 경우, 노동조합별로 그 방법과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및 사용가능인원을 배분하여 그 결과를 각각의 노동조합에 통보해 줄 의무가 있고, 사용가능인원의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명단에 기하여 근로시간 면제자를 인정해 주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을 뿐이다.
  • (3) 분할 전 회사의 이 사건 한도 배분이 사용자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분할 전 회사가 소외 노조와 참가인 지회 사이에서 이루어진 배분의 방법과 기준에 관한 합의 내용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합의 내용과는 명백히 배치되는 방향으로 참가인 지회를 부당하게 불리하게 대우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의도나 결과는 없었다.
  • (4) 이 사건 한도 배분은 2019.5.16.자 노조 간 합의 및 그 전부터 있어 온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에 대한 노사 관행에도 부합한다. 특히 이 사건 한도 배분이 있기 1년 전인 2019.6.24.경에도 소외 노조가 2019.5.16.자 노조 간 합의에 기초하여 한도 배분 요청을 함에 따라 분할 전 회사가 이 사건 한도 배분과 마찬가지로 배분 당시인 2019.6. 체크오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정식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을 한 적이 있었고, 참가인 지회가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
  • (5) 분할 전 회사는 2019.5.16.자 노조 간 합의서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이상, 일방 노동조합의 이의제기만을 받아들여 그 합의 내용의 타당성을 심사하거나 노동조합들 사이에서 합의 내용을 대체할 해결책이나 기준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다.
  • 다) 분할 전 회사가 일단 파악이 가능한 체크오프 조합원만을 기준으로 소외 노조와 참가인 지회에게 이 사건 한도 배분 결과를 통보한데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참가인 지회만을 자의적으로 차별함으로써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 (1) 분할 전 회사는 참가인 지회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개되지 아니한 CMS 조합원의 존재 여부 및 그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단 파악 가능한 체크오프 실적에 따라 조합원의 수를 산정할 수밖에 없다.
  • (2) 분할 전 회사는, 참가인 지회가 상당한 기간 내에 CMS 조합원 수에 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거나 소외 회사 사이에 추가로 면제되는 근로시간 및 사용가능인원 배분에 관한 협의가 성립한다면, 그 내용에 따라 배분 결과를 조정해 줄 의사가 있었고, 그러한 점을 이 사건 한도 배분 당시 참가인 지회에도 통보하였다.
  • (3) 그러나 참가인 지회는 다수의 CMS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분할 전 회사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소외 노조와 사이에서 2019.5.16.자 노조 간 합의를 대체하거나 보충할 별도의 협의를 성립시키지도 못하였다. 이에 분할 전 회사로서는 노동조합들 사이의 종전 합의 내용에 따라 당초 통지한 바대로 이 사건 한도 배분 결과를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
  • (4) 참가인 지회는, 분할 전 회사가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될 경우 탈퇴를 유도하는 등 사용자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CMS 조합원에 관한 증빙자료 제공을 거부한 행위의 정당화 사유로 들고 있으나, 분할 전 회사는 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러한 행위를 한 적도 없다.
  • (5) 이 사건 한도 배분을 할 당시 소외 노조와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 수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당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합의 성립 등 뚜렷한 근거도 없이 참가인 지회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당시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한도 배분을 하는 것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도록 정한 2019.5.16.자 노조 간 합의 및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다.
  • 2) 피고 및 참가인
  • 가) 참가인 지회는 2019.2.11.자 노사 간 합의의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소외 노조로부터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소외 노조는 교섭의 진행 및 단체협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대해 공정 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2019.2.11.자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이루어진 2019.5.16.자 노조 간 합의는 참가인 지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나) 2019.5.16.자 노조 간 합의 성립 당시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의 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실제 조합원의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점에 대해서만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2019.5.16.자 노조 간 합의서에서는 조합원 수의 산정 시점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소외 노조와 참가인 지회 사이에서 그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해석을 통해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다) 이처럼 노동조합 사이에서 조합원 수의 산정 시점은 물론,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합의가 성립할 때까지는 2019년 단체협약의 부속협정인 2019.2.11.자 노사 간 합의서 제1조제5항, 제6항의 문언에 따라야 한다. 그리하여 2019.2.11.자 노사 간 합의서 작성일인 2019.2.11.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 그에 비례하도록 소외 노조와 참가인 지회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및 사용가능인원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 라)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인 분할 전 회사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소외 노조와 마찬가지로 단체교섭의 진행, 단체협약의 체결 및 이행의 전 과정에 걸쳐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 분할 전 회사가 2019년 단체협약의 부속협정 내용을 위반하여 2020.6.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및 사용가능인원을 일방적으로 배분한 것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인 참가인 지회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경우로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마) 참가인 지회는, 분할 전 회사나 소외 노조가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될 경우 은밀히 탈퇴를 회유하는 등 사용자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대외적으로 신원이 공개되지 아니하는 CMS 조합원을 다수 보유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지회가 소외 노조와 분할 전 회사 측의 CMS 조합원에 관한 증빙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참가인 지회의 CMS 조합원 수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체크오프 조합원의 수만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당한 몫에 비하여 훨씬 작게 산정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한 것은 참가인 지회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경우로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바) 2019년 단체협약의 부속협정인 2019.2.11.자 노사 간 합의서 제1조제6항에 의할 때, 참가인 지회가 소외 노조와의 사이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및 사용가능인원 배분을 위해 필요한 조합원의 수를 산정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분할 전 회사로서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인 2018.11.16.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분할 전 회사로서는 위 규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6. 체크오프 실적만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 참가인 지회에게 정당한 몫에 비하여 훨씬 작은 규모로 산정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한 것은 위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노동조합을 차별한 경우로서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나. 관계 규정
  •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다. 인정사실
  • 1) 2019.2.11.자 노사 간 합의 성립의 동기 및 경과
  • 가) 소외 노조는 2018.9.16.경 참가인 지회가 조직되기 전까지 분할 전 회사의 사업장에 조직된 유일한 노동조합이었다. 소외 노조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1.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에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자 적어도 2013.7.1.경부터 분할 전 회사와 사이에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매년 7.1.경에 연간 총 가용한도를 2,000시간으로 정하여 1년 단위로 소속 조합원 2~3명씩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인정받아 왔다.
  • 나) 이에 분할 전 회사는 2018.7.2.경에도 소외 노조로부터 적용기간을 2018.7.1.부터 2019.6.30.까지로 정하여 연간 총 가용한도인 2,000시간의 범위에서 소외 노조의 요청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 2명의 명단을 통보받은 후, 그 내용대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 다) 소외 노조는 2019.1.2. 분할 전 회사에게, 종래의 연간 총 가용한도 2,000시간이 과거의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고, 사업장 내에 구축된 복수 노동조합 체제하에서 과거에 비하여 전체 조합원 수가 급증한 상황이므로 현실에 맞게 연간 총 가용한도를 재설정하는 등 근로시간 면제 제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에서 교섭을 요구하였다.
  • 라) 분할 전 회사는 소외 노조의 이러한 교섭요구에 응하여 2019.1.22.경부터 2019.2.11.경까지 총 5차례 정도 소외 노조와 사이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 등 운영 전반에 관한 노사 교섭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물로서 2019.2.11.자 노사 간 합의가 성립되었다.
  • 마) 소외 노조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에 관한 노사 간 교섭이 진행 중이던 2019.1.24.경 참가인 지회에게, ‘소외 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에서 분할 전 회사와 사이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관한 교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공정대표의무의 이행을 위해 참가인 지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므로, 2019.1.28. 18:00까지 의견을 보내 달라’는 내용의 협조요청(이하 ‘2019.1.24.자 협조요청’이라 한다)을 정식의 공문으로 발송하였다.
  • 바) 소외 노조의 총무실장은 2019.2.8.경부터 참가인 지회의 정책부장과 사이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 등 노사 교섭중인 현안에 관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다.
  • 2) 2019.5.16.자 노조 간 합의 성립의 경과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임시 배분
  • 가) 소외 노조는 2019.2.11.자 노사 간 합의가 성립한 다음날인 2019.2.12. 참가인 지회에게,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에서 분할 전 회사와 근로시간 면제 한도 관련 교섭을 하였고, 공정대표의무 이행을 위해 참가인 지회로부터 몇 차례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시행과 관련하여 참가인 지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19.2.13. 09:00 협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협의요청서를 정식의 공문으로 발송하였다. 이에 참가인 지회는 같은 날 소외 노조에게, 협의요청에 응하겠다는 내용 의 회신을 하였다.
  • 나) 소외 노조와 참가인 지회는 2019.2.13.부터 2019.2.21.경까지 양측 대표가 직접 만나서 회의를 진행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에 관하여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 다) 그러자 참가인 지회는 2019.2.22. 분할 전 회사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배분에 관하여 소외 노조와 사이에 진행 중인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협의가 완료 될 때까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및 사용가능인원을 배분받아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총 94명의 근로시간 면제자 명단을 통보하였다.
  • 라) 이에 대해 분할 전 회사는 2019.3.7. 참가인 지회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임시 배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 참가인 지회는 2.22. 총 94명의 근로시간 면제자 명단을 분할 전 회사에 통보하였습니다. 그 러나 소외 노조가 통보한 근로시간 면제자 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에서 허용한 근로시간 면제자 총수(풀타임 기준 12명, 파트타임 기준 24명)를 초과하였다는 점에서 참가인 지회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및 사용가능인원은 노동조합 간 자율적 합의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동조합 간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임시로 면제되는 근로시간과 사용가능인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배분하여야 할 경우라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 관련 법령에서 허용한 한도에서 참가인 지회와 소외 노조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참가인 지회의 근로시간 면제자 수를 재조정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파트타임 기준 7명 이내).

    ○ 참고로 2월 체크오프 조합원 수는, 참가인 지회 2,855명, 소외 노조 6,467명이고, 체크오프 외에 조합비 납부 내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주시면 조합원 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 그러자 참가인 지회는 2019.3.7. 분할 전 회사에게, ‘소외 노조는 2019.2.1.부터 2019년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받아 선(先)사용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참가인 지회에 대한 공지 및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라는 주장과 함께 참가인 지회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자 10명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 명단을 통보하였다.
  • 바) 분할 전 회사는 참가인 지회에게, 2019.3.8. ‘임시 배분은 2019.2.11.자 노사 간 합의에 근거한 것이고 정식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에 관하여는 소외 노조와 추가로 협의하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고, 2019.3.9.에는 ‘연간 총 가용한도의 범위 내에서 전체 조합원 수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자의 상한은 파트타임 기준 총 24명이다. 참가인 지회와 소외 노조와 사이에 협의가 있기 전까지는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한도 배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2019.2. 체크오프 실적을 기준으로 한 총 7명의 인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자 명단을 작성하여 통보해 달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 사) 이에 참가인 지회는 2019.3.11. 분할 전 회사에게 2019.3.9.자 회신 내용에 부합하도록 총 7명의 근로시간 면제자 명단을 통보하였다.
  • 아) 분할 전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자 명단을 통보받자 2019.3.11. 참가인 지회에게 ‘참가인 지회가 통보한 7명의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2019.2.11.부터 근로시간 면제가 적용된다. 이는 소외 노조와 참가인 지회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임시 배분으로서 향후 합의가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면제되는 근로시간 및 사용가능인원을 재조정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 자) 참가인 지회는 각 2019.4.9. 및 2019.4.19. 소외 노조를 상대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에 관한 회의 개최를 요청하였고, 소외 노조가 이에 응함으로써 그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었다. 2019.5.16.자 노조 간 합의는 이러한 반복된 협의의 결과이다.
  • 3) 2019.6.24. 정식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의 경과
  • 가) 소외 노조는 2019.6.21. 분할 전 회사에게, ‘2019.2.11.자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운영 중인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의 유효기간이 2019.6.30.로 만료될 예정이므로, 2019.5.16.자 노조 간 합의에 따라 2019.7.1.부터 향후 1년의 기간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및 사용가능인원을 재산정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배분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그 요청 공문에 2019.5.16.자 노조 간 합의서를 첨부하였다.
  • 나) 이에 분할 전 회사는 2019.6.24. 소외 노조와 참가인 지회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에 관한 통보를 하였다(이하 ‘2019.6.24.자 한도 배분’이라 한다). <다음 생략>
  • 다) 그러자 참가인 지회는 2019.6.25. 분할 전 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9.6.24.자 한도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배분 요청을 하였다. <다음 생략>
  • 라) 이에 대해 분할 전 회사는 2019.6.26. 참가인 지회에게 ‘이 사건 고시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부여하는 기준은 근로시간 면제한도 관련 약정 체결일 등 사용자가 동의한 날이 기준이 되므로, 소외 노조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요청에 대하여 분할 전 회사가 동의한 날인 2019.6.21.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 마) 참가인 지회와 소외 노조는 그 후 2019.6.24.자 한도 배분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여 2019.7.1.부터 2020.6.30.까지의 1년 동안 2019.6. 체크오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한도 배분된 결과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를 운영하였다.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22 14:13
조회
398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78[판례]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할 경우 징계해고에 따..

관리자

24-04-22
377[판례] 근로자에 대한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 인정되고, 이에 불응하여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근..

관리자

24-04-22
376[행정해석] 장해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4-04-22
375[판례]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가 피고 병원 전임의인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피고 노동조합..

관리자

24-04-22
374[판례] 원고에 대한 배치대기발령이 정당하므로,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징계..

관리자

24-04-22
373[판례]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

관리자

24-04-22
372[행정해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른 점검 이행 방법

관리자

24-04-22
371[판례] 예산 사정은 원고들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

관리자

24-04-22
370[판례]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무)일로 처리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 ..

관리자

24-04-22
369[판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관리자

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