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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는지 여부

[ 행정해석 ]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3-0592 (2023.09.22.)
  • 【질의요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9조에서는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는지?
  • 【회 답】
  •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유】
  • 먼저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서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복리후생은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것, 즉 그 목적이 임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면서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그 목적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또는 근로자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한 것이므로,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것인 복리후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이라는 문언 중 “등”에는 달리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21.11.25. 회신 21-0593 해석례 참조), 이 때 “등”에 포함되는 사항은 앞에서 열거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모성 보호 또는 육아를 목적으로 직무를 일정기간 동안 쉬는 것을 허용하여 주는 ‘휴직(休職)’ 제도로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더욱이 형벌부과 또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인데,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조사·심문 등을 거쳐 시정명령(제29조)이 가능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한편(제39조제1항), 같은 법 제37조제4항제2호에서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9조를 위반하여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그 목적과 내용이 다른 육아휴직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는 1995년 8월 4일 법률 제4976호로 「남녀고용평등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사업주는 임금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신설된 규정으로, 신설 당시의 입법자료(1994.11.28. 의안번호 제140950호로 제출된 남녀고용평등법중개정법률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노동조건 이외에 부가적인 근로조건의 개선이나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업주에 의한 노동자복지제도가 확충됨에 따라 복지후생적 금품의 지급, 주택자금 융자 등 ‘금품적인 시혜’에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금지조항을 신설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의 해석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3-0592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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