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판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판례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연차유급휴가권 취득일로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

대법원 2022다231403, 2022다231410 (2023.11.16.)

*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2다231403(본소) 임금

2022다231410(반소) 부당이득금

*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 원고(반소피고)

*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 재단법인 ○○교육재단(변경 전 명칭: 재단법인 ○○직업전문학교)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3.31. 선고 2020나52544(본소), 2020나52551(반소) 판결

* 판결선고 : 2023.11.16.

  • 【주 문】
  •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775,5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 【이 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다. 원고가 지급받는 월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주휴근로의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한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이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어 포괄임금제의 효력,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2.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다(대법원 1995.6.29. 선고 94다18553 판결, 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 그럼에도 원심은 2014.7.21.부터 2015.7.2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에 따른 775,552원 상당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연차유급휴가권 취득일인 2015.7.21.부터 진행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3.15. 이전에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3. 결론
  •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775,5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22 14:19
조회
373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54[판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인사규정에 정한 사유에 한하여 해고를 할 수 있는데, 인사규정에 정..

관리자

23-06-14
253[판례] 택시운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때 사납금 초과운송수입..

관리자

23-06-14
252[행정해석] 1년 치의 유급휴가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 여부

관리자

23-06-14
251[행정해석] 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관리자

23-06-14
250[판례] 일반 취업규칙과 별도로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시행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93조 위반이..

관리자

23-06-14
249[판례] 고시원에 상주하면서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된 고시원 총무의 근로..

관리자

23-06-14
248[헹정해석]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의 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3-05-22
247[헹정해석]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적용 여부

관리자

23-05-22
246[판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는 도입할 수 없고 취업규칙에 ..

관리자

23-05-22
245[판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

관리자

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