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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던 중 조합원 수 변동이 있는 경우 기존 근로시간면제 한도유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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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5-10 11:18
조회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