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 행정해석 ]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근로기준정책과-2658 (2023.08.11.)
  • 가. 검토배경
  •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 확대를 위해 노사합의에 따른 보상휴가제 시행(2003.9.15.)
  • -제도시행 후 평균임금 산정시 사유발생 직전 3개월간의 연장근로가 아닌,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고 있으며,
    -이때에도 연차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준용
    -(근로개선정책과-370, 2014.1.24. 행정해석)
  • ❏그러나, 노사합의에 따라 다양한 형태(적용대상, 사용기간 등)로 보상휴가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해석에 한계
  • 나. 행정해석 변경
  • 【질 의】
  • ❏「근로기준법」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1년간 사용하고 다음연도 1월에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범위
  • 【회 시】
  • ❏<변경전>
  •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2021년에 부여받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 전에 지급받은 보상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2022년에 부여받은 보상휴가의 경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2022.6월에 퇴직함으로써 보상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한 것이므로 산정사유가 발생한 퇴직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근로기준정책과-2273, 2022.7.19.).
  • ❏<변경후>
  •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하여야 함(대법원 2023.4.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등).
  •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보상휴가 실시와 관련 없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이미 발생하는 것이고, 단지 그 지급방법·시기만 바뀐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이 아닌, 사유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연장근로 등을 반영하는 것이 평균임금 개념과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정책과-2658, 2023.8.11.).
  • 다. 상기 내용과 배치되는 기존 행정해석은 폐기
[근로기준정책과-2658 (2023.08.11.)]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22 14:24
조회
815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454[판례]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노출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

관리자

24-06-17
453[판례]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

관리자

24-06-17
452[행정해석]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사예정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

관리자

24-05-28
451[행정해석] 시각장애인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방법

관리자

24-05-28
450[판례] 항공사의 정리해고에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어, 그 정리..

관리자

24-05-28
449[판례]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에는 연령차별의 합리적 이유 유무에 관하여 필요한 심..

관리자

24-05-28
448[행정해석] 평일 근로 외에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에 휴..

관리자

24-05-28
447[행정해석]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12개월 동안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산정 기준

관리자

24-05-28
446[판례] 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청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

관리자

24-05-28
445[판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사용자’ 및 제111조의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개념

관리자

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