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근로기준정책과-2658 (2023.08.11.)
- 가. 검토배경
-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 확대를 위해 노사합의에 따른 보상휴가제 시행(2003.9.15.)
- -제도시행 후 평균임금 산정시 사유발생 직전 3개월간의 연장근로가 아닌,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고 있으며,
-이때에도 연차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준용
-(근로개선정책과-370, 2014.1.24. 행정해석) - ❏그러나, 노사합의에 따라 다양한 형태(적용대상, 사용기간 등)로 보상휴가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해석에 한계
- 나. 행정해석 변경
- 【질 의】
- ❏「근로기준법」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1년간 사용하고 다음연도 1월에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범위
- 【회 시】
- ❏<변경전>
-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2021년에 부여받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 전에 지급받은 보상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2022년에 부여받은 보상휴가의 경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2022.6월에 퇴직함으로써 보상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한 것이므로 산정사유가 발생한 퇴직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근로기준정책과-2273, 2022.7.19.).
- ❏<변경후>
-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하여야 함(대법원 2023.4.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등).
-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보상휴가 실시와 관련 없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이미 발생하는 것이고, 단지 그 지급방법·시기만 바뀐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이 아닌, 사유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연장근로 등을 반영하는 것이 평균임금 개념과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정책과-2658, 2023.8.11.).
- 다. 상기 내용과 배치되는 기존 행정해석은 폐기
[근로기준정책과-2658 (2023.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