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 행정해석]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

[ 행정해석 ]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

근로기준정책과-1974 (2022.06.24.)
  • 【질 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 연차휴가를 적용할 수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된 때가 언제인지
  •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음.
  •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역일상 1개월(산정기간) 동안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산정한 결과 법 적용기준에 부합한다면 산정기간 1개월의 익일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974 (2022.06.24.)]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22 14:24
조회
92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04[행정해석]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발주처와 소규모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관리자

22-09-05
103[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적립금 운용업무를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관리자

22-09-05
102[판례] '영업직 근로계약'의 간주근로시간의 합의가 근로계약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

관리자

22-09-05
101[판례]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사(지점) 등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한 채..

관리자

22-09-05
100[행정해석]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고용 시 도급 또는 계약직 가능 여부

관리자

22-08-29
99[행정해석] 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계좌에 매월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

관리자

22-08-29
98[판례]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

관리자

22-08-29
97[판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2-08-29
96[행정해석] 건설현장의 전담안전보건관리자가 소방, 환경 등 타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법 ..

관리자

22-08-22
95[행정해석] 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월에 지급된 경우 연간임금총액으로 보아 1/..

관리자

2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