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실제 차량이 없는 근로자도 정액의 차량유지금을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 여

[ 행정해석 ]

 

실제 차량이 없는 근로자도 정액의 차량유지금을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58 (2022.05.16.)
  • 【질 의】
  • ❏해외은행에서 파견근무하는 근로자는 매월 기본급과 함께 정액의 차량유지금을 지급하는데, 실제 차량이 없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차량유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 【회 시】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고,
  • -어떠한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대상,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직급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 정액의 수당을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같은 취지 : 대법원 94다55934, 1995.5.12.), -차량유지금이 임원급 직원에 대하여 차량을 제공하는 대신에 차량 대여 등을 하는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성이 부인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558 (2022.05.16.)]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22 14:28
조회
409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64[행정해석] 고등교육기관이 안전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교육을 하여..

관리자

22-06-27
63[행정해석]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22-06-27
62[판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회사에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한 원고들의 ..

관리자

22-06-27
61[판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관리자

22-06-27
60[행정해석] 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의..

관리자

22-06-20
59[행정해석] 보험회사의 고객플라자에서 대출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이 사무직에 해당하는지 여..

관리자

22-06-20
58[판례] 사용자인 참가인이 이미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

관리자

22-06-20
57[판례] 연장근로·휴일근로의 집단적 거부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

관리자

22-06-20
56[행정해석] 업무내용·업무형태 및 조직운영을 고려하여 본사와 지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

관리자

22-06-13
55[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범위

관리자

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