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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판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 여부

[ 판례 ]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15784 (2024.01.25.)

*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2다215784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628인

* 피고, 상고인 : ○○제철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1.12. 선고 2018나2072193 판결

* 판결선고 : 2024.01.25.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2 퇴직금 중간정산자 명단 기재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별지 2 퇴직금 중간정산자 명단 기재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2 퇴직금 중간정산자 명단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 1. 제10 상고이유를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 가. 원심의 판단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1) 이 사건 단체협약 및 피고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연 800%의 지급률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 중 보전수당1, 보전수당2, 가족수당(가족분)을 기초로 산정한 부분과 이 사건 정기상여금 변동지급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월휴수당과 공휴수당도 재산정되어야 하는 법정수당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에 관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계산한 각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주근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의미의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이에 관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보전수당1, 체력단련비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
  • 4) 풀타임근로시간면제자인 원고들도 다른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재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라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 5)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들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권리행사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 나. 대법원의 판단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등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 2. 제10 상고이유에 관하여
  • 가. 관련 법리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뿐 아니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되나(대법원 2002.6.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대법원 2005.9.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대법원 2023.4.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등 참조),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를 기준으로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 나. 원심의 판단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은 별지 2 퇴직금 중간정산자 명단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연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다음 해 주어지는 연차휴가수당 중 원고들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의 근로에 대한 부분인 이 사건 미반영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다. 대법원의 판단
  •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근로에 따라 취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에는 아직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중간정산 당시에는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을 이 사건 미반영 연차휴가수당으로 인정하여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3. 결론
  •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2 퇴직금 중간정산자 명단 기재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별지 2 퇴직금 중간정산자 명단 기재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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