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
당사자 간 합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954 (2023.06.19.)
- 【질 의】
- ❏ 당사자 간 합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 【회 시】
- ❏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근로기준법」 제1조).
- -이러한 취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이는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지 않기로 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을 알려드림.
- [근로기준정책과-1954 (202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