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당사자 간 합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 행정해석 ]

 

당사자 간 합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954 (2023.06.19.)
  • 【질 의】
  • ❏ 당사자 간 합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 【회 시】
  • ❏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근로기준법」 제1조).
  • -이러한 취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이는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지 않기로 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을 알려드림.
  • [근로기준정책과-1954 (2023.06.19.)]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22 14:33
조회
383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38[판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쟁사로 이직한 것이 장기성과급 지급제외사유 해당 여부

관리자

23-05-16
237[판례] 기존 보수규정을 폐지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보수규정을 제정..

관리자

23-05-16
236[행정해석] 거래은행으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기부금 형태로 콘도미니엄 등을 지원 가능 여부

관리자

23-05-16
235[행정해석] 매월 다른 액수로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 ..

관리자

23-05-16
234[판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3급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해..

관리자

23-05-16
233[판례] 성희롱·채용비위로 파면된 대학 산학협력처 직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

관리자

23-05-16
232[행정해석] 펌프 모터를 수리 또는 교체하기 위하여 해당 설비의 극히 일부를 분해하는 작업도 “..

관리자

23-05-16
231[행정해석]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기준 금액인 20억(건설업) 기준(본공사 하도계약 금액, ..

관리자

23-05-16
230[판례] 제관공이 계단에서 넘어져 받은 진단이,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

관리자

23-05-16
229[판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의 처분사유는 근로복지공단이 원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

관리자

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