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판례]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노동조합의 결의는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 판례 ]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노동조합의 결의는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 2019다289310 (2023.11.16.)

*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19다289310 총회의결무효확인

* 원고, 상고인 : 원고 1 외 4인

* 피고, 피상고인 : ○○공무원노동조합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10.24. 선고 2019나52853 판결

* 판결선고 : 2023.11.16.

  • 【주 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 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제1항에서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제6호), 제2항 본문에서 그 의결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일반의결정족수를 요구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의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정하고 있지 않다.
  •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1) 피고는 ○○광역시청, ○○광역시의회와 그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 3,696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피고는 2007년 설립 당시 소속된 연합단체가 없었고, 규약에도 연합단체를 정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의 규약은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하여 조합원의 총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6조), 그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 2) 피고는 2014.9.16.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투표한 조합원 2,981명 중 2,433명의 찬성으로 연합단체인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광역연맹’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의결을 하였다. 한편, 광역연맹은 총연합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고는 광역연맹 가입 당시 공노총 가입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당시 규약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 3) 피고는 2018.6.18.부터 같은 달 19.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여 투표한 조합원 2,849명 중 1,595명의 찬성(55.98%)으로 공노총 가입에 관한 의결을 하였다.
  •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위 공노총 가입 의결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노동조합법 제11조, 제16조제1, 2항의 해석이나 규약 변경 및 연합단체의 가입과 변경, 조합민주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22 14:35
조회
885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88[행정해석]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존부

관리자

23-08-02
287[행정해석]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통해 운영 중인 약국사업장에서 임대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

관리자

23-08-02
286[판례]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공무원간 수당 차등 지급이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고 ..

관리자

23-08-02
285[판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

관리자

23-08-02
284[행정해석]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

관리자

23-07-26
283[행정해석] 관광지 소재 일반 빌라·아파트를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3-07-26
282[판례] 행정해석의 변경 이전에 원고들의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여 그 기간에 근로를 ..

관리자

23-07-26
281[판례] 위법한 쟁의행위에 조력하는 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3-07-26
280[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노동조합 사무실 혹은 직원 편의시설을 위한 공간임차 용도로 사..

관리자

23-07-17
279[행정해석]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관리자

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