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판례]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노동조합의 결의는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 판례 ]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노동조합의 결의는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 2019다289310 (2023.11.16.)

*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19다289310 총회의결무효확인

* 원고, 상고인 : 원고 1 외 4인

* 피고, 피상고인 : ○○공무원노동조합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10.24. 선고 2019나52853 판결

* 판결선고 : 2023.11.16.

  • 【주 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 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제1항에서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제6호), 제2항 본문에서 그 의결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일반의결정족수를 요구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의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정하고 있지 않다.
  •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1) 피고는 ○○광역시청, ○○광역시의회와 그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 3,696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피고는 2007년 설립 당시 소속된 연합단체가 없었고, 규약에도 연합단체를 정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의 규약은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하여 조합원의 총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6조), 그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 2) 피고는 2014.9.16.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투표한 조합원 2,981명 중 2,433명의 찬성으로 연합단체인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광역연맹’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의결을 하였다. 한편, 광역연맹은 총연합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고는 광역연맹 가입 당시 공노총 가입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당시 규약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 3) 피고는 2018.6.18.부터 같은 달 19.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여 투표한 조합원 2,849명 중 1,595명의 찬성(55.98%)으로 공노총 가입에 관한 의결을 하였다.
  •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위 공노총 가입 의결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노동조합법 제11조, 제16조제1, 2항의 해석이나 규약 변경 및 연합단체의 가입과 변경, 조합민주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22 14:35
조회
863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54[판례] 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처리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

관리자

22-06-13
53[판례]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

관리자

22-06-13
52[행정해석]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

관리자

22-06-08
51[행정해석]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2-06-08
50[판례]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일수를 초과한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라고 봄

관리자

22-06-08
49[판례] 자동차의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자파견관계에 ..

관리자

22-06-08
48[행정해석] 매년 농번기(3월~1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관리자

22-06-02
47[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로 입사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 이후 상용직과 공무직으..

관리자

22-06-02
46[판례] 근로관계 종료 원인의 다툼이 있는 경우,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를 증명..

관리자

22-06-02
45[판례]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급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관리자

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