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회사가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취업 방해에 해당 여부

[ 행정해석 ]

 

회사가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취업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948 (2022.03.22.)
  • 【질 의】
  • ❏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취업 방해에 해당하는지
  • 【회 시】
  • ❏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금지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 등의 행위를 하였는지, 그 행위가 취업방해를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민사재판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취업방해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 행위로 볼 수 없음이 상당하므로, 퇴사하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려는 근로자에 대해서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임.
  • ❏ 한편,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존속 또는 종료 후에 사용자와 경쟁적 관계에 있는 동종 영업을 스스로 영위하거나, 사용자와 경쟁적 관계에 있는 동종 영업체에 전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와 경쟁적 영업행위나 직업 활동을 피해야 하는 이른바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하나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니(대법원 2003.7.16. 선고, 2002마4380 결정), 참고하시기 바람.
  • [근로기준정책과-948 (2022.03.22.)]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22 14:36
조회
789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454[판례]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노출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

관리자

24-06-17
453[판례]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

관리자

24-06-17
452[행정해석]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사예정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

관리자

24-05-28
451[행정해석] 시각장애인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방법

관리자

24-05-28
450[판례] 항공사의 정리해고에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어, 그 정리..

관리자

24-05-28
449[판례]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에는 연령차별의 합리적 이유 유무에 관하여 필요한 심..

관리자

24-05-28
448[행정해석] 평일 근로 외에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에 휴..

관리자

24-05-28
447[행정해석]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12개월 동안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산정 기준

관리자

24-05-28
446[판례] 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청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

관리자

24-05-28
445[판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사용자’ 및 제111조의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개념

관리자

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