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 산입 여부

[행정해석 ]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29 (2022.01.28.)
  • 【질 의】
  • ❏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 【회 시】
  • ❏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일련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같은 취지: 근로기준과-351, 2010.3.22. 참고).
  •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에 따라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였으나 사용자가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노무수령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퇴직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근로기준정책과-329 (2022.01.28.)]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22 14:44
조회
360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64[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퇴직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게 별도 항목을 정하여 지원..

관리자

23-06-19
263[행정해석] 예비비를 편성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예산·편성 집행”의무 이행 여부

관리자

23-06-19
262[판례]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고속도로사업시행 법인을 상대로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

관리자

23-06-19
261[판례]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

관리자

23-06-19
260[행정해석]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대부할..

관리자

23-06-14
259[행정해석]「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자

23-06-14
258[판례] 영업직 사원이 업무시간 중 매일 집에 들러 3시간 넘게 개인적 용무를 봤다면, 이는 상습 근..

관리자

23-06-14
257[판례]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

관리자

23-06-14
256[행정해석] 백화점 내 거래형태에 따른 판매근로자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안전..

관리자

23-06-14
255[행정해석]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단

관리자

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