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근로시간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

[ 행정해석 ]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근로시간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18 (2023.03.13.)
  • 【질 의】
  • ❏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근로시간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 【회 시】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이때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라 함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제3호)을 말함.
  •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시급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또한 동일하게 산정하면 될 것이고, 교대제 주기 및 월력에 따라 매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변동되는 것은 아님.
  • [근로기준정책과-818 (2023.03.13.)]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22 15:05
조회
211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48[행정해석] 확정급여형 가입자가 존재하지 않을 시 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

관리자

23-05-16
147[행정해석]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임기..

관리자

23-05-16
146[판례]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종전 위탁업체 소속일 때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위탁업체..

관리자

23-05-16
145[판례]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그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정년에 관한 합의..

관리자

23-05-16
144[행정해석] 본점에서 운영 중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지점 근로자들을 가입시켜 운영할 수 ..

관리자

22-11-21
143[행정해석]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외 사유

관리자

22-11-21
142[판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취업제한기간의 종기를 규정한 것이고,..

관리자

22-11-21
141[판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의 의미

관리자

22-11-21
140[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관련,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법

관리자

22-11-21
139[행정해석]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

관리자

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