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검찰 조사 중에 있어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 행정해석 ]

 

검찰 조사 중에 있어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096 (2022.04.04.)
  • 【질 의】
  • ❏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보험사기혐의로 검찰 조사 중에 있어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 【회 시】
  •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때 귀책사유란 「민법」상의 귀책사유와 달리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까지 넓게 포함함.
  •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의 근로자는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본인의 허위 입원 및 진료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보임.
  • - 한편, 동 사업장은 취업규칙에서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하에 무급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해당 근로자의 경우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무급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보험사기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을 살펴보면, 「보험업법」 제102조의2는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서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음. 또한 「보험업법」 제102조의3에서는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보험계약자 등으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해당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자신의 보험사고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더욱 엄격히 금지할 것으로 판단됨.
  • - 따라서, 귀 질의상의 사업장에서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근로자가 보험 관련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대기발령 조치를 하고 출근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근로기준정책과-1096 (2022.04.04.)]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5-13 09:18
조회
30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54[판례] 부정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그 본질이 근로계약의 취소 또는 통상해고에 해당

관리자

23-05-16
153[판례] 소 제기 당시부터 시간외근무수당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

관리자

23-05-16
152[행정해석]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발생할 경우 퇴직급여의 산정 방법

관리자

23-05-16
151[행정해석]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새로 구성·운영할 경우, 종전과 같이 노사협의회에..

관리자

23-05-16
150[판례] 가사사용인 등 '가구 내 고용활동'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대상..

관리자

23-05-16
149[판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은 사..

관리자

23-05-16
148[행정해석] 확정급여형 가입자가 존재하지 않을 시 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

관리자

23-05-16
147[행정해석]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임기..

관리자

23-05-16
146[판례]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종전 위탁업체 소속일 때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위탁업체..

관리자

23-05-16
145[판례]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그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정년에 관한 합의..

관리자

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