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배제’ 조치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 행정해석 ]

 

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배제’ 조치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384 (2021.10.26.)
  • 【질 의】
  • ❏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배제’ 조치한 경우,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 【회 시】
  •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 -이때, 귀책사유란 「민법」상 귀책사유와 달리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적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인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함.
  •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아동복지시설이 취업규칙 등에 ‘업무배제’ 조치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아동복지법」 제27조의2 제3항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아동학대 의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시도지사 등에게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출근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등을 방지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바,
  •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근로기준정책과-3384 (2021.10.26.)]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5-13 09:18
조회
86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24[행정해석] 가맹점에 소속된 배송판매원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3-10-10
323[행정해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특별교육 포함) 관련 기준

관리자

23-10-10
322[판례]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직서 제출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

관리자

23-10-10
321[판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관리자

23-10-10
320[행정해석] 공사실적액을 하도급업체로 전액 신고하는 경우 재해건수와 안전관리책임은 하도급업..

관리자

23-10-10
319[행정해석] 안전근로협의체 근로자대표 권한을 외부인원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 여부

관리자

23-10-10
318[판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

관리자

23-10-10
317[판례] 항운노동조합이 다른 항운노동조합의 하역작업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노동조합법상의 쟁..

관리자

23-10-10
316[행정해석] 생일, 근로자의 날 기념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택적 복지에 해당 여부

관리자

23-10-10
315[행정해석]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

관리자

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