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임금 지급 시 관련 내역을 사내전산망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서면으로 교부하고 수령에 관한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행정해석 ]

 

임금 지급 시 관련 내역을 사내전산망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서면으로 교부하고 수령에 관한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938 (2022.06.22.)
  • 【질 의】
  • ❏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관련 내역을 사내전산망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임금명세서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교부하고 수령에 관한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 【회 시】
  •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함.
  •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한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면 될 것이고, 별도의 법정서식은 없음.
  • -또한,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사내인트라넷에 입력하고, 근로자가 별도로 부여받은 아이디로 자유롭게 접속하여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으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사내인트라넷망을 통해 교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로 서면 교부할 필요는 없음.
  • -또한,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때 수령에 관하여 근로자의 확인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으나, 수령 여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령대장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근로기준정책과-1938 (2022.06.22.)]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5-13 09:28
조회
347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14[판례]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

관리자

23-05-16
213[판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관리자

23-05-16
212[행정해석] 승강기 작업에 따른 점검반 2명 중 1명을 작업지휘자로 인정 여부

관리자

23-05-16
211[행정해석]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

관리자

23-05-16
210[판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

관리자

23-05-16
209[판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중 ‘생산고에..

관리자

23-05-16
208[행정해석]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

관리자

23-05-16
207[행정해석]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공제금을 ..

관리자

23-05-16
206[판례] 전환 신청 기준에 따라 전환 신청 대상자로 인정한 이상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관리자

23-05-16
205[판례] 성희롱 항의하자 수습계약 해지한 피고인에게 위자료를 선고한 사건

관리자

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