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시각장애인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방법

[ 행정해석 ]

 

시각장애인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시 어떤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3411 (2022.11.03.)
  • 【질 의】
  • ❏ 시각장애인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시 음성녹음 파일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는지
  • 【회 시】
  •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사전에 근로조건을 충분히 알지 못하여 예기치 못한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게 되는 위험을 제거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 또한,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임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 관련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였고, 서면에 명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법령상 명시하여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서면 교부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한편,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토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시각장애인이라 하여 달리 볼 필요는 없을 것이나,
  •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표시를 통한 점자 자료 등의 제공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근로기준정책과-3411 (2022.11.03.)]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5-28 14:47
조회
273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64[행정해석] 고등교육기관이 안전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교육을 하여..

관리자

22-06-27
63[행정해석]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22-06-27
62[판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회사에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한 원고들의 ..

관리자

22-06-27
61[판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관리자

22-06-27
60[행정해석] 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의..

관리자

22-06-20
59[행정해석] 보험회사의 고객플라자에서 대출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이 사무직에 해당하는지 여..

관리자

22-06-20
58[판례] 사용자인 참가인이 이미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

관리자

22-06-20
57[판례] 연장근로·휴일근로의 집단적 거부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

관리자

22-06-20
56[행정해석] 업무내용·업무형태 및 조직운영을 고려하여 본사와 지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

관리자

22-06-13
55[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범위

관리자

22-06-13